top of page
행복한 노부부

사전연명의향서

2024년 2월 18일

하이패밀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입니다.

하이패밀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하이패밀리에 전화예약 (031-772-3223) 후 방문 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bottom of page